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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2020년 연말정산 준비서류,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 )
연말정산은 공제기준도 매년 바뀌기때문에 할때마다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에표에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
재직자 외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간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발급받아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직자 연말정산 기간 1.15~2.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1.20~2.15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20~2월 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3.1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금명세서 제출



2020년 연말정산 하는법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관련서류를 조회 및 일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원천영수증을 발급하게 되고,
그 후 2월 급여를 지급할시 환금 및 환수 등이 진행이 되며, 회사는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별로도 챙겨 준비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증명서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등

2020년 연말정산 별도 준비서류
기부금 내역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영수증
안경, 콘텍츠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취학전(유치원 등) 아동 학원비 영수증
인적공제 대상의 해외 교육비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휠체어 및 장애인 장구 구입비용 영수증
신생아 의료비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2.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3.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적용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기존에는 2,000만원 이상이었으나,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적용.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전우회 환자 등 장애인 추가 세액공제 가능
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돌봄서비스, 숙박시설, 미용관련 신규 업종을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며,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을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
6.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자 및 1주택자 구입목적의 상환금액 세액 공제 기준시가가 기존 4억에서 5억으로 확대
7.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규모초과시에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세액공제 가능


변경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받아보아요!
다가오는 2020년도 열심히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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